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38,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안심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경로당 안심보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인 경로당에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등을 가입‧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 급식 추진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추가로 가입지원 된다.
보험 보상한도는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3백만 원, 1사고당 최대 5백만 원 치료비가 지급되며, 생산물책임보험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 1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지급이 가능하며, 화재보험은 건물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5년에는 총 7건의 경로당내 사고가 발생하여 약 2,000천 원 가량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022년도에는 경로당 화재로 인하여 약 27,000천 원의 보상금을 경로당에 지급했다. 보험료 청구방법은 경로당 내에서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내 152개의 경로당에 하루평균 5,4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는 안심보험가입사업 외에도, 경로당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건강장비수리순회서비스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경로당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경로당 내 안전사고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뿐만 아니라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