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에 나섰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 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내 신속한 돌봄을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 △주 돌봄자의 입원·사고·사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기타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 등 경우다.
서비스 내용은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등이며 최대 30일 이내 총 72시간 범위에서 지원된다.
금산군 위기 상황 군민 긴급돌봄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