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등 지원

  • 등록 2026.03.06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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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6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 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세대수별 지원상한액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30%다.

지원상한액은 ▲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2,000만 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3,000만 원 ▲1,000세대 초과 5,000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해 주며,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 열화상 시시티브이(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등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울산시청 건축정책과(시청 별관 4층)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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