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획수사 실시

  • 등록 2026.03.06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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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가동한 사업장 1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하여 적발됐으며, ◇◇사업장 등 2곳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는 1,000㎡ 이상인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기오염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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