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 등록 2026.03.05 18:51: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