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 등록 2026.03.05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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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5. 예방 및 대처법

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②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③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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