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근절 당부

  • 등록 2026.03.05 11:30:04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구급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