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등록 2026.03.04 1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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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보호·신속한 재기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등

③ 연체채권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개혁하여 장기연체자 양산을 제한합니다.

· 금융회사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 승인

·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 유도

·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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