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3.04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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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운영 중소기업 대상, 설치비 60%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영세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시설의 적정가동으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게이트웨이(전송장치), 가상사설망(VPN)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착된 측정기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는 ‘그린링크’로 전송되어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우선 1차 공고를 통해 사업비 9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개 방지시설에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업체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IoT 측정기기는 3년간 의무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 기간 중 측정기기 철거 또는 가동 중단 등 운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신청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거둘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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