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 등록 2026.03.04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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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주변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거나 소방호스 연결이 어려워져 대응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화재 확산과 인명·재산 피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초기 5분은 화재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으로, 소화전 접근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이동우 서장은 “소화전 주변 5m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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