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 맞춤형 복지 절차는 간소화 · 지원은 확대

  • 등록 2026.03.03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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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증빙절차 개선으로 행정업무 줄이고, 저경력 공무원 지원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건강검진 증빙 절차를 폐지하고, 저경력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검진 복지 항목이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00점을 사전 배정해 별도의 증빙 절차를 없앴다. 관련 업무 처리에 따른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직 3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를 신설해,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뒷받침한다.

출산 축하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규정으로, 육아휴직 등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 소급 적용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출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번거롭던 서류 증빙 절차를 없애고, 행정 처리를 간소화함에 따라 교직원들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은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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