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월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 등록 2026.03.03 12:52:45
크게보기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확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