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근로·사업 저소득 가구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3.03 11:30:3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로 구분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뒤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6월, 9월, 11월에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7월과 10월에 진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자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