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 등록 2026.03.02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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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중과세 자가진단’ 등 안내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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