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등록 2026.02.24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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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라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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