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재기지원 강화

  • 등록 2026.02.23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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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충남신보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 장기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주요 지원책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등이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덕환 기자 sunmooni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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