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등록 2026.02.23 12:54:04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지 및 지원신청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수목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목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시의 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권 주변의 수목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