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약 5% 감면

  • 등록 2026.02.23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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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약 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납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환급한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약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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