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2.2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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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농가 60만 원, 부부 농가 7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진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수당 지급액은 1인 농가 60만 원, 부부농가 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이 인상됐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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