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 등록 2026.02.20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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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가액 사실관계 변동 등 사항 수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2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산정된 가액에 대해 사실관계 변동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등 산정 기준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금산군 재무과 과표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월 중 개별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자로 결정·고시된다.

금산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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