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족·이웃 돌봄에 수당 지원...가족돌봄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2.13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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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후 24~36개월)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돌봄수당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여주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녪년 가족돌봄수당’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무상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가능하다.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활동을 수행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희주 기자 jhangella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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