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

  • 등록 2026.02.12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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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개최...인천에 회생법원 필요성과 당위성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에 회생법원이 꼭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인천시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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