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등록 2026.02.09 14:53:5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순찰 차량의 현장 대응을 위하여 노상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서윤 의원은 “이로써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교통·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qml@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