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등록 2026.02.09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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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7일까지 공개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 대상 의견서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자세한 공개대상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해당 내용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5월 중 우편으로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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