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근거 마련

  • 등록 2026.02.09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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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의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신속한 세정지원 가능해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는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2월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환 기자 sunmooni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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