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조·강풍 속 산불 예방 및 대응 총력

  • 등록 2026.02.08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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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기후와 강풍 지속…산불 예방 및 홍보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홍보 강화와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산림 연접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순찰 강화와 홍보 활동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산림부서 전 직원들은 매주 시군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내 전 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순찰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설 연휴 대형산불 대책기간(2. 14. ~ 2. 18.)’을 앞두고, 도와 시군, 소방서, 산림조합 등 관계자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시군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산불예방 실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초동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점검과 도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병행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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