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강원도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2.06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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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전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이 급변하는 제조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공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제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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