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등록 2026.02.03 11:32:03
크게보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대상…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