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현정부의 체납관리단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세입증대를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세 수입 증대에 적극적 업무 추진을 단행하고 있다.
불법 건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자동차 취득으로 인한 장애인 및 다자녀감면 후 세대분리자, 경락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허위 증여 취득신고 납세자 등 172명에 대해 4,4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대기업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촘촘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절세 방법도 강의 및 상담할 예정으로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시민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시민분들께 감사함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