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사항 실무 교육

  • 등록 2026.01.29 11:31:51
크게보기

읍·면·동 복지 담당자 대상…중위소득 기준 변경·급여 확대 등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읍·면·동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읍·면·동 실무진이 신속히 숙지하고, 현장 행정에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 급여별 지원 확대 등 핵심 개정사항을 중점 안내했으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Q&A 시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업무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강조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 중 하나로, 실무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노력 덕분에 시민의 삶이 든든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 개정된 지침이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