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제도 개선

  • 등록 2026.01.29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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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증빙서류 간소화·정액 지급 도입 등 이용 편의성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타 시도 지역으로 이동 진료를 받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 또는 타 군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 진료를 받는 경우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임산부의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폭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통비 영수증 등 교통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 병원 발급한 의료기록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교통비 지급도 기존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의 실비 지급에서 1회당 5만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으며, 지원 한도는 단태아 임산부 최대 50만 원, 다태아 임산부 최대 100만 원까지, 임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해당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군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종환 군 보건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내 임산부가 더욱 간편하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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