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협력 행사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강에 나선 김동희 국회 보좌관은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주제로, 조례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정영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연 교수 좌장을 맡고 서정무 강릉시의원, 이채영 박사(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여해 강릉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시대에 의회의 입법 전문성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도입하는 등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동 포럼과 연구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