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패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 등록 2026.01.23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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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치법규 부패 요인 ‘원천 차단’… 청렴도 상위권 도약 시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포항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시는 자치법규 전반에 내재한 ▲재량규정의 모호성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선정·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극 행정 문제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 개정 시 절차 단계별로 제재·환수·평가·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해충돌 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의 누수 예방 등도 병행 검토해 단순한 법규 정비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친 사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비 일정은 3월 사전협의,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정비가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부패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체계를 얼마나 갖춰놓느냐의 문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량기준의 구체화, 책임소재 명확화,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하는 자치법규 재정비와 조직 내 자생적 개선을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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