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등록 2026.01.23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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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철원군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신체·가사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월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으로, 약23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이번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저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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