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6.01.23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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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5억 원, 증·개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구입비를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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