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 등록 2026.01.23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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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1회당 7~10만 원 지원, 최대 50만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양시는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암·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2026년 기준 2008년생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만 원이며,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교통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진료 1회당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청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58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아 관외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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