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 등록 2026.01.2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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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2월 10일까지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산청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대상 자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중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과 호우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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