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6년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 등록 2026.01.23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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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자전거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자전거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계약했으며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최대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전치 4주 이상)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규선 군 도시개발팀장은 “군민의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생명과 권익의 보호를 위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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