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등록 2026.01.23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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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상관없이 최대 40만원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3년 86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930가구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왔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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