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 2026.01.22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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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2026년까지 의무 부착…미이행 시 불이익 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포항시는 대기환경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환경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와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한 내 미부착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의무 설치 사항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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