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등 2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 2월 17일로 한시적 변경

  • 등록 2026.01.22 13: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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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 소비자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래구는 기존 2월 9일(월)로 지정돼 있던 의무휴업일을 2월 17일(화) 설날 당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동래점과 메가마트 동래점 대형마트 2곳과 GS THE FRESH 동래래미안점·동래안락점·명장점·부산명륜점·부산미남역점·부산온천점·온천래미안점 준대규모점포 7곳이 변경된 휴업일을 적용받는다. 다만 홈플러스 동래점은 현행 의무휴업일인 2월 9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고, 설 명절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상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는 이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안내해 주민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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