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등록 2026.01.22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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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해시는 오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2월2일~24일), 희망저축계좌Ⅰ(3월3일~13일), 청년내일저축계좌(5월4일~20일)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저축과 근로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 마련과 자립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시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시 최대1,44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의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1년차(10만 원), 2년차(20만 원), 3년차(30만 원) 단계적으로 상승 매칭하여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을 저축할 경우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해 세부 자격요건과 모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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