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2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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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부시 4.58% 공제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2월~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시 공제율은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로, 실질적인 연세액 공제 효과는 약 4.58%다. 당초 정부의 연차적 축소 계획에 따라 공제율이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에도 공제율이 5%로 유지됐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강릉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전년도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을 새로 취득하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연납 내역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중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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