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

  • 등록 2026.01.21 11:50:19
크게보기

농업경영비 상승 고려…지난해 감액된 도비 50% 지원키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라남도는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1천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