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1 11:32:40
크게보기

소음대책지역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은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2020. 11. 27. ~ 2025. 12. 31. 거주)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軍)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으로,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소음도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정부2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를 갖춰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감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5월 중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께서는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32건에 대해 총 7,056,4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