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 등록 2026.01.21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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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셋째아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만 제공되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 적용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의 산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는 2주(14일) 이용료 154만 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2,685명의 산모가 이용하며 지역 산모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길 바란다”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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