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현장 폭행은 범죄입니다” 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나서

  • 등록 2026.01.20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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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응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처치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향한 언어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한 구급활동 조성을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함께 예방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 구급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과의 협조 체계 유지 ▲ 구급차 내 CCTV 및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 현장 기록 ▲ 구급대원 대상 현장 대응 요령 교육 등을 통해 폭행 예방과 안전한 출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장일 서장은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라며“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안전한 구급활동과 신속한 응급처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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