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상시 접수

  • 등록 2026.01.20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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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35~39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12개월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34세)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19~39세)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6년 기준 1986~1990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5년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207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는 올해도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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