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19 11:10:31
크게보기

전남 6개월 이상 거주 49세 이하의 청년부부 대상… 다문화 가정 신청 요건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경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기준일이 기존 ‘혼인신고일’에서 ‘결혼비자(F-6) 발급일’로 변경되어,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니, 해당 시민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750쌍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