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6.01.18 16:30:3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추어 부담을 완화하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에 대해 인하 요율을 적용한다. 또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2월 20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61개 업체에 약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